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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근무 실업급여 몇개월

고용보험에 1년 동안 가입하고 근무를 마친 경우,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,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실업급여 지급 조건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.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,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, 퇴사 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.

1년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 기간

근속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, 실업급여 지급 기간(소정급여일수)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만 50세 미만은 150일,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180일이 지급일수로 적용됩니다.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령 지급기간(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)
만 50세 미만 150일
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180일
1년근무 실업급여 몇개월 1년근무 실업급여 몇개월

실업급여 신청 및 유의사항

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정해진 지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1년이 넘으면 잔여 일수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정부는 반복 수급 등 부정 사용 방지와 지원 대상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.

실제 지급 기간 한눈에 정리

1년 이상 근무자는 연령에 따라 150일 또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, 근로 이력과 퇴사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면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꼭 기억해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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